화물연대 파업 철회, 조합원 62% 찬성 정부에 백기 들며 현장 복귀 예정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 16일만에 철회, 투표자 61.8% 파업 철회 찬성하며 예고된 총파업은 무산되었다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 파업 중단 결정

화물연대가 오늘(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며 투표 결과는 61.8% 찬성으로 16일 만에 파업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현장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과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이다.





화물연대는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의 건은 가결됐다"라며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라고 밝히며 "안전 운임제도의 일몰, 즉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와 여당에는 안전 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었다.


안전 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2022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의 영구적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정부의 강경 대응과 어려운 경제난 속 파업에 대한 국민의 미온적 분위기로 지지를 얻지 못하는 듯 보이자 조합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안전 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은 오늘(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여당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하면서 이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철회해도 책임은 묻겠다

정부는 강경 대응의 태도를 고수해왔는데 파업이 철회된 후에도 파업에 대한 불법성을 따져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으며,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공정거래법 위반을 검토 중에 있다며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안전 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결국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측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물류 차질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노동권 침해 해결을 위해 직접 개입해달라는 요청 서한을 보내 ILO에서 한국에 공식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인가를 받지 않은 점에서 근로 노동자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로 본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 상황과 정부의 입장은 배제한 채 화물연대가 임의 작성한 서한을 두고 국제노동기구는 개입 여부와 우려 표명 등으로 한국 정부에 공식 경고를 보낸 것이다.

야당과 민주노총이 합심하여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으로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 낙인이 찍히게 되어 망신당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화물연대의 과도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국제기구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의 견해 차이의 골만 깊어져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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