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법사위 개정법안 의결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헷갈리던 한국식 고무줄 나이 셈법, 민법·행정법상 '만 나이'로 통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중.



한국식 나이가 뭐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만 통용되어 오던 관습 같은 한국식 나이 때문에 같은 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국민은 세 가지의 나이를 가지게 되었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31일에 태어나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행정법·민법상) △20 살(한국식 세는 나이) △만 19세(연도만 따지는 연 나이, 병역법·청소년 보호법)의 세 가지 나이에 모두 해당하여 행정절차 등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는 동아시아 나이 계산법에서 유래된 중국식 개념으로 신생아를 한 살로부터 시작하는 생년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문화권 국가에서는 1970년대를 마지막으로 생년 나이 계산법은 사라졌으며 북한도 1980년대에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즉, '세는 나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만 나이와 연 나이 혼용으로 혼란스러웠던 나이 셈법



법적으로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 중이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공표하여 행정규칙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문서나 법조문, 병원 진료기록, 언론 기사 등에 '만 나이'를 쓴다. 공식적인 나이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으며 이에 따라 민법 제158조(나이의 기산점)에도 《나이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만 나이' 적용이 어려운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는 실질적으로 출생년도 단위로 묶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으로 치지 않아,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해의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이 아닌 것이 되어 그해에 선거가 있으면 투표는 못 하지만 투표한 친구들과 함께 술은 마실 수 있는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도 비일비재했다.



법제처 주관 조사한 '만 나이'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국민생각함 실시 국민의견조사 결과 공개…6394명 참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 주관 조사한 '만 나이' 사용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나이부터 묻고 시작하는 싸움



나이 서열 족보부터 따지는 나라로 유일무이한 한국

《세는 나이》가 공식적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정말 완전히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심지어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유치원생들도 집에서 나이에 대해 따져 물으라는 별도의 가정교육이 있었는지 자기들끼리 몇 살이냐며 서열을 가리기 위해 나이부터 묻는 기막힌 모습을 보여주어 쓴웃음만 짓게 만든다.


나이 많은게 이기는 힘, 나이 적은게 죄가 되던 유일한 나라


나이 서열 족보 꼬일대로 꼬인 연예계 유명한 일화


이게 무슨 고약하고 이상한 문화인가, 가끔 나이 때문에 얼굴 붉히는 사건 사고를 접할 때면 다른 나라에서 손가락질받을까 부끄럽고 씁쓸하다. 나이 서열 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알다시피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유교 사상에 의해 웃어른 공경과 서열 문화가 한국 문화로 고착되었고 이에 따라 나이가 상·하 서열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계급, 직급이 높아도 나이 많은 부하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것에 껄끄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오히려 하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나이 많은 부하직원을 대하는 태도로 인성 수준을 가늠하려는 한국인들만의 습성이 나이 서열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수직 상·하 관계에 유독 집착하여 사회생활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버린 쓸데없는 관습 문화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강하지만 일본은 한국처럼 나이만으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고개 숙이게 만들지는 않으며 철저하게 계급 서열로서 상호 간의 주종 관계를 따져 절대복종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일본도 존대가 있기에 존칭과 존댓말로 상대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지만, 그 기준이 절대 나이가 아니라는 점이 한국과 큰 차이점이라는 말이다.




이제서야 바뀌는 '만 나이' 통일,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민법·행정법상《만 나이》로 통일되어도 우리가 바꾸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빠른 연생이라며 나이를 올리려는 이들, 한 살이라도 어리고 싶어 나이를 내리려는 고령자들 덕분에 꼬여버린 친구와 선후배 관계가 이상하게 싸움이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그 싸움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무의미한 나이 타령은 이제 고무줄 나이가 통용되던 세대에서 끝내고 더 이상 살면서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영향만 미치는 관습들은 후대에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모두 옳거나 정답을 알려주지 않듯이, 나이가 적다고 모두 틀리거나 나이 많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음을 이제는 깨닫고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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