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무죄란 놀라운 판결!
없는 죄 만드는 검찰, 있는 죄 없애는 재판부, 말로만 듣던 환상의 콤비! 드디어 뇌물죄를 완전 무죄로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법조계
그토록 바라던 검찰과 법원의 카르텔화 완성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놀라움을 만들어낸 검찰과 법원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재명과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하여 《제3자뇌물공여죄》를 두고 줄다리기하며 이재명의 목을 죄고 있었는데 곽상도에게 무죄를 주어 이재명에게 씌울 뇌물죄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었다.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주려 했던 뇌물을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신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것인데, 법에도 명시된 《제3자뇌물공여죄》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상한 판례를 남기려 하는 것이다. 이 판결이 문제가 될 수밖에 이유는 앞으로 제3의 인물에게 전달되는 뇌물은 무죄의 여지를 주어 뇌물 공여의 새로운 길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차명 재산을 합법화 및 죄를 따져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곽상도의 혐의와 재판부 판결 이유
혐의 | 내용 |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하나은행을 성남의끌에 남겨달라는 청탁을 김만배로부터 받고 2021년 4월 국회의뭔 신분으로 아들을 통해 50억(퇴직금 명목 세후 25여억원)수수 |
③ 정치자금법 위반 |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
판결 | 이유 |
①,② 무죄 | "성과급 이례적으로 많지만 곽상도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기 어렵다" ,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아들이 독립적 생계를 꾸리고 있어 곽상도가 50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③ 유죄 | "곽 전 의원 등의 노력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법률 상담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은 과하다" |
이재명도 무죄? 다 무죄면 누가 죄인인가?
이재명에게 씌어 있던 제3자뇌물공여죄의 프레임이 벗겨지는 순간인지 또 다른 죄로 엮을 새로운 시나리오인지 앞으로 검찰의 대응에 대중과 법조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단순하게 사건 담당 검사와 판사가 무능한 결론을 낸 것으로 마무리 짓기에는 이재명과의 연결 고리가 있었으므로 분명 배후 세력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미도 알법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오도록 한 것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덕분에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준 것으로 보이지만 독이 든 성배인지 대장동 흑막의 배후가 더 큰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
이재명 잡아 드시고 싶은 심정은 알겠는데 그러려면 형평성은 맞춰야 하지 않은가? 국민의힘 윤핵관들과 김건희, 장모, LH 사태 투기 공모 당원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국민의힘 관련자 전부 다 같이 구속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 법원, 경찰들이 하는 꼬락서니가 마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후진국 부패 정권들과 완전 똑같은데 앞으로 어쩌자고 막무가내로 들이박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자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임기 말 되서 계엄령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라도 겨눌 기세인데 정말 성난 국민이 화염병이라도 들고 당신들 집 앞에 찾아가 주길 바라는 것인가.
지금껏 많은 권력자의 무죄를 보아왔지만, 곽상도처럼 대놓고 죄를 없애주는 국민 기망 행위는 처음이라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