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경애 '정직 1년', 썩은 법치주의 끝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은 더이상 우리를 지키주지 않는다
학폭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와 재판비용까지 떠안은 피해자 유족만 통곡, 패소시킨 권경애는 1년 푹 쉬다 다시 변호사 복귀가 가능해졌다.


학폭 패소 사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으로 숨진 故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어머니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 법인,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 34명 중 1명에게 "박주원 양 유족에 5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 어머니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고, 권 변호사는 2심 재판도 맡아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10월, 11월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 3차례 연속으로 불출석, 결국 11월 패소했다.


3차례 불출석 하는 동안 피해자 유족이 몰랐다니 고의적 또는 악의적 아닌가?

하지만 권 변호사는 자신의 3차례 불출석으로 인하여 패소하게 된 사실을 5개월 넘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 기회마저 잃게 되었다. 피해자 어머니는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승소했으니 당연히 죄가 없다며 떳떳함을 과시할 것에 더욱 비통함을 토로하였다.





논란이 커지자 변협(변호사 협회)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권 변호사는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전했으나 건강상의 문제라던 권 변호사는 피해자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던 시기에도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정치적 발언을 내놓는 등 변론 외의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아니냐는 지탄을 받았다.





국민은 왜 법을 아는 자들에 두 번 쓰러져야 하나?



함무라비 법전보다 못한 대한민국 법치주의

모두가 예상했겠지만 역시나 변협은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이라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고 권경애는 1년간 푹 쉬다가 변호사로 복귀하여 또다시 누군가의 변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패소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리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징계위에 건의했다지만 자기 잘못을 반성도 안 하고 징계위에 나타나지도 않는 권경애에 변협의 징계 수위는 너무 관대하다며 피해자 유족은 「영구 제명」을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왜 법을 아는 자들은 항상 모든 죄에서 쉽게 빠져나가거나 처벌 아닌 처벌로 국민을 우롱하는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더 관대한 대한민국 법치주의, 무정부와 다를 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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