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만 명 이상 대상 설문조사 97.8% 찬성, 리얼미터 등 민간 리서치를 통한 500여 명 대상 설문조사 73.8% 이상 찬성,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 4200만 명 이상이 찬성 하는 법안
의료계 그들은 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나?
그들이 매체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들 그리고 의협에서 내놓은 의견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 메디컬 매체를 통한 10가지 주장
- 대리수술은 전체 수술의 극히 일부
- 필수의료 수술 전공만 기피
- 대리수술은 불법이 아니다
- 성형외과는 자체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 수술실 환자안전 기준 대폭 강화
- 정부가 설문조사 결과를 CCTV 설치 찬성으로 유도
- 수술실 CCTV가 아니라 다른 비용 지원부터가 우선
- 환자 사생활 침해와 영상 유출 우려
- 의협의 자율징계권 부여부터 필요
- 의사와 환자의 신뢰 저해
△ 일반 매체 보도를 통한 주장
- 유령 수술은 정상적인 수술에 비해 극히 일부
- 어린이집 사례에 비추어 CCTV 설치의 효과가 의심
- 환자의 신체부위가 노출 우려
- 영상이 유출될 우려
- 의료선진국인 한국의 의료행위에 신뢰 유무 문제
-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소극적 진료가 우려
- 해외사례가 없다는 사실
- 공익제보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 인권침해, 해킹 우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아무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의명분(大義名分)은 없고, 오로지 왜 우리를 감시하려 하느냐며 억지로 이유를 가져다 붙여놓은 꼴로 보인다. 그들 자신도 CCTV 설치 반대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은 왜? 그리고 언제 발의되었나?
2015년 처음 발의된 본 법안은 의료 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족한 시기에다 부정부패한 정권들의 벌여놓은 문제들이 더 시급했었기에 의료계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2016년쯤부터 성형 수술 중 사망한 환자, 그리고 의사 면허도 없는 의료기기 판매 영업원의 대리 수술,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 강간 등의 말도 안 되는 각종 범죄 사건들이 불거지자 그때부터 국민도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의구심으로 의료계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해당 사고 영상은 성형 수술 중 과다 출혈임을 인지하고도 응급조치는커녕 다른 환자들의 동시 수술을 진행하던 그림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증거 사진이고 이때 사망한 환자가 흘린 피의 양은 3,500cc로 70kg 성인 남성의 순 액체량 평균치 5,000cc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을 흘리고도 수혈조차 받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1명을 제외한 집도의와 다른 인원들은 모두 퇴근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2021년 8월 19일 1심 판결에서 관련자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형, 병원장 징역 3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히 끝은 나지 않았고 그들이 25세의 한 젊은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터무니없이 낮았다. 모두 예상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무뎌질 때쯤 그들은 조용히 풀려나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게 될 것이다.
의료 과실에 의한 사망 사고 연간 3만 명 이상
근절되지 않는 대리 수술 약 200만 건
의료 사고에 의한 의료 분쟁은 해마다 3% 이상 증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 배상은 5% 미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 CCTV 설치가 아니다
그들이 정작 두려운 것은 「과실 배상의 증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 「대리 수술과 같이 드러나면 문제가 될만한 수술실 내의 관행들」, 「의료 민영화를 꿈꾸던 의사 협회와 그들의 로비 리스트 내 정치인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 이런 이유라면 왜 그리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지 수긍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그저 수술실 내의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책임 여부를 따지는 증거가 되리라 많은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벌써 파업을 통해 다시는 CCTV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큰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사이, 국민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법안 통과가 되는 듯 보이지만 설치만 의무화지 의협에서는 그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 정치권과 이미 타협하였고, 머리 좋은 집단이 그 난리를 쳤는데 법안 통과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을 리 만무하고 국민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끔 지속적인 잡음을 만들어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의사가 먼저인가, 환자가 먼저인가
반대하는 의사 중, 불순한 목적도 있지만 진정으로 의료 행위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는 의사들도 있다. 한시가 급한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모양새 하나가 환자들에게는 수치와 불쾌함, 과도한 의료 행위 요구 등 의료 사고가 아님에도 뺨 맞고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의료진의 의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는 수술 집도에서 매번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왜 그랬냐며 따져 물으면 답하기 힘든 부분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2년의 유예기간 이후, 의무 설치될 CCTV는 과연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법안 속 조건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내용들에 대해 더 큰 이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끄면 그만인 CCTV 설치가 정말 우리가 원하던 답인가. 의무화로 강제한들 법적으로 그들을 구속할 수 있는가. 그들은 다른 정치 세력과의 결탁으로 CCTV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설치 후에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똑같은 수술복을 입은 저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대리 수술자인지 알 방법은 없다. 수술실 입장 시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도 불가능할 테고. CCTV 설치로 의료 사고가 나아질 거란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라 본다. 오히려, 성공률 낮은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들만 늘어날 것이고, 능력치가 낮은 의사 중에는 레지던트 4년간 수술칼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 또한 실수도 하고 한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중압감을 견뎌야 할 텐데 우리는 너무 그들에게 완벽함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물론 환자의 보호자나 환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는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으나 너무 큰 기대와 압박에 의한 스트레스로 피할 수 있는 실수가 유발된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이 어이없게 사라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