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었다고? 말 안해주면 모르고 지나칠 일반 법 상식 1편

일상생활에서 너무 흔히 접하던 것들이 불법이었다니!?
잊지 말고 상식으로 알아두어 신고하거나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소방대원 도움 요청

공무원 도움 요청 거절 시 처벌

여성 경찰이 취객을 제압하다가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많은 이들이 여경을 조롱하거나 경찰 의무에 대해 비판하던 일이 있었으나 사실 경찰이나 소방대원, 응급대원 분들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왕왕 발생한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는 경향이 있기에 모르고 지나쳤겠지만 현장 공무원들의 도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 법 제3조 1항 29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9. (공무원 원조 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 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 질서과), 02-3150-1354



자동차 주행 도로 물벼락 불법

자동차 주행 중 도로 물벼락

우천 시 도로 옆 인도를 가던 중 지나가던 차량에 물벼락 맞은 적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그냥 지나칠 해프닝이 아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불법 행위이다. 운전자들은 보행자에 물을 뿌리지 않도록 안전운행 하자.

【도로 교통법 제49조 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경찰청(교통기획계(법제 총괄)), 02-3150-2251



시각장애인이 없는 안마 시술소, 마사지 업소 모두 불법

일반 건전 마사지도 불법

모두가 혼동하는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건전 마사지 간판을 버젓이 두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모두 합법으로 착각하는데 의료법이 정하는 자격을 근거하여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마사지 업소는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안마사 협회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법 제82조 1항】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이단 사이비 종교 포교 행위 불법

신천지를, 도를 아시나요? 포교 행위 불법

종교의 자유에 의해 일반 포교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포교 행위를 거절, 거부한 이에게 재차 포교 활동을 지속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처벌법에는 '단체'로 포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니 종교가 아니더라도 가입 강요를 거부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강요자는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 질서과), 02-3150-1354



문신 노출 시술 불법

문신 노출과 시술 불법

문신은 대부분 위압감을 조성하는 과시용도로 하는 경우가 99%이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보여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의사가 아닌 이들의 시술은 모두 불법이니 문신충이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 불안감을 느꼈다면 신고하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 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 경찰청(생활 질서과), 02-3150-1354

【의료법 제27조 1항 5호】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디퓨저 향초 제조 선물 불법

디퓨저, 향초 제조 및 선물 금지

디퓨저와 향초의 보급화로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직접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만드는 것도 선물하는 것도 환경부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제8조(위해성 평가 등)
① 환경부 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제11조(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 장관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21. 12. 31.] [법률 제18170호, 2021. 5. 18., 일부개정] 환경부(화학제품 관리과-살생 문제 승인), 044-201-6804, 6827



지키자!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법이다

'아니 이런 것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한마디로 모두에게 이런 법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만든 법이라는 말이다. 자기가 만들지도 찬성하지도 않은 법을 왜 따라야 하냐는 사람이 있다면 무인도 가서 살길 바란다. 배려도 없고 사회 규범을 자기 위주로만 지키려는 자는 아주 고약한 해악의 존재이다. 상기 사소해 보이는 법들이 없을 때 나타나는 나비효과는 아주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명심하자. 불행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후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약 1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피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 규제의 구멍이 만들어낸 피해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던 것이었다. 그러니 늘 국민의 안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연구하여 정하는 것을 자신의 위주로만 보려 하지 말고 모두의 눈으로 보려 노력하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중국인들이나 하는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법이 싫다면 언급했듯이 무인도나 홀로 산속에서 생활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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