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며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결국 무용지물 된 음주운전 가중 처벌법
잊을만하면 나오는 연예인들 음주운전
음주운전도 범죄이고 범죄 중에서도 악질이며 살인미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늘 경고한 대한민국의 술에 대한 관대함은 이러한 음주 범죄자들을 대량으로 키우고 있다. 그런 음주 범죄자들이 몇 개월의 자숙만으로 다시 방송과 다수의 매체에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어 모든 매체들과 단절하게 된다.
반성하겠다던 음주 범죄자들은 재수없어서 걸렸다며 또다른 술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임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대충 봐주고 또 음주 사고 일으키고 또 반성 자숙하다 영화 찍고 음반 내고 유튜브도 찍고 방송 출연도 하고 아주 잘 산다.
그런 대중을 비웃고 조롱하듯 기부를 하거나 개념있는 척 가짜 속내를 털어놓으며 이미지 세탁하고 구설에 오른 상황이 마치 대중들이 선동에 휩쓸렸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래도 좋다고 그런 음주 범죄자들에 응원하는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대중들과 음주 범죄자들의 무한 반복 일상을 보며 여기가 지옥일거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다.
왜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는지 정상인의 사고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들을 용서하는 대한민국 대중들 또한 이해불가이다. 쉽게 용서하고 금방 잊어버리니 개돼지 소리나 들으며 무시당하는 것임에도 변하지 않는 대중들의 인식, 아마도 스스로 개돼지의 삶을 지향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경험치가 쌓인 음주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볼 심산으로 채혈 측정이나 도주 등을 시도한다. 그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이들은 악질 범죄자들 중에 최악질 범죄자들임은 틀림없다.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그 어떤 자비도 주어선 안된다
길, 노홍철, 한동근, 리지, 이정, 호란, 김흥국, 김완선, 김창열, 은지원, 박지윤, 배기성, 버벌진트, 김혜수, 송강호, 박중훈, 김상혁, 탁재훈, 심혜진, 정웅인, 박상원, 심은하, 이창명, 조용필, 신은경, 안재욱, 조재현, 강타, 강인, 백지영, 변진섭, 이승철, 이재진, 알렉스, 신혜성, 주영훈, 이재룡, 조형기, 원미경, 최종훈, 이정재, 박상민, 김준현, 김구라, 지상렬, 권상우, 윤제문, 이현우, 박시연, 배성우, 곽도원 외 수십 명 이상의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으나 복귀하여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여담》
본 포스팅은 특정인을 향한 허위 사실 비방 글이 아님에도 본문 내에 거론된 음주운전 연예인 중 누군가에 의해 《권리침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신고로 30일간 비노출 되는 임시조치를 당해야 했다.
• 신고처리 : 다음카카오 티스토리
• 신고자 : 권리침해 당사자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22-12-07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음주운전 나쁘다, 하지말자, 하면 안된다, 처벌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니 신고하는 사람이나 그걸 규정이라며 받아주는 검색 포털 사이트나 정말 대단한 음주 강국 대한민국이다.
물론 매우 당연하게도 관련 기관의 《침해성 여부 결정 확인》에 따라 본문의 임시조치가 해제 재노출 되었다. 신고자는 의도대로 되지 않아 짜증날테지만 범죄사실 감추겠다고 양심은 팔지 말길 바란다.
연예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신고 절차의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검색 노출조차 많지 않던 소소한 글에도 반응하여 범죄사실을 감추려 한 것을 보면 꽤나 억울한 모양이다. 본인이던 소속사던 신고 당사자의 신분이 언론에 공개될 수도 있었을 텐데 더 잃을게 없었는지.
신고할정도의 분한 마음이라면 명예훼손 제도를 악용해 화풀이성 신고로 사실 은폐에만 급급한 허튼 짓거리 그만하고 본 포스팅을 공론화 하여 억울함을 풀어 보길 바란다. 익명 뒤에 숨은 자들, 한쪽은 악플을 한쪽은 신고를 다른 듯 같은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다.
특히 노씨의 경우 '방송을 위해 채혈로 시간을 벌어보려 했다', '짧은 거리인데 대리기사를 부르면 대리기사분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았다'는 어설픈 변명으로 선한 이미지를 챙기려는 모습 보고 있자니 어처구니도 없었다.
그저 짧은 거리는 괜찮다 안일하게 생각한 거지 무슨 대리기사가 기분 나빠한단 말인가 오히려 짧은 거리 운전하고 돈 받으면 더 좋아할 것임이 뻔한데 왜 그토록 변명만 늘어놓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게다가 와인 한잔 마셨다던 말도 채혈 결과 0.105%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거짓말도 들통나니 그간에 사기꾼 캐릭터는 단순 재미를 위한 설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적 중범죄이다, 범죄 연예인들의 짧은 자숙 후 복귀하는 공식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
개그맨 이창명 음주 뺑소니 증거 부족 무죄 판결과 배우 채민서 4차례, 가수 호란 3차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은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음주에 관대하고 허술하고 온 국민이 음주와 운전은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라 볼 수 있다.
연예인들도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는데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의료인,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으며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겠는가. 음주 단속 적발 또는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밤업소 내에서 매뉴얼이 존재하여 자랑스레 정보 공유를 하며 이제는 일반인들도 사건사고를 통해 공공연히 아는 사실로 자리 잡았다.
첫째, 음주 사고 시 인명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일 경우 무조건 도주하고 차량 도주가 어렵다면 차량을 버리고 잠적하라. 둘째, 음주 측정은 반드시 채혈 측정을 요구한다. 도주와 채혈은 음주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임에도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증거 수집과 거짓 진술의 사실 여부 관계를 따지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법제도 또한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물론, 위드마크(widmark) 측정 방식이 있었으나 이미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 사고 후 도주한 사건 때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라는 판례를 남긴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용지물인 측정 방식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위드마크 공식 관련 내용은 삭제되고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채혈 측정 요구는 비슷한 맥락에서 도주 실패 시 시간을 벌어놓고 수습하려는 방법으로 채혈 측정 결과는 약 2주가량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내에 기획사나 지인, 어떠한 인맥을 통해 사건을 축소, 무마, 청탁 등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예 기획사들은 암암리에 미리 지침을 내려놓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기사들에 묻히거나 대중들의 비난 수위도 다소 사그라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작전상 시간 차를 두는 것이고 뒷배경이 탄탄하거나 타이밍만 잘 맞추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에 순순히 바로 잡혀서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잃을 바에는 한 번쯤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전한다. 이게 모두 가중 처벌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며 이러한 방법을 쓰는 자들은 매우 악질적인 악인들임을 모두가 명심하고 주시해야 한다.
특별 사면과 주취 감형은 왜 하는가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후 사체유기까지 하여 실형을 산 조형기도 특별사면으로 1년 만에 복귀하였고 노홍철 외 수많은 음주운전자들의 면허취소 처벌도 사면되었다. 2회 이상 적발된 자들도 어마 무시하게 많기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으나 법조계와 국회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방관과 면죄부를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자들은 절대 개과천선하지 않으며 오히려 걸리지 않는 방법과 음주 측정 및 처벌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특별 사면이란?
어떠한 형태로든 죄가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사면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직무는 국방부장관이 수행하고, 검찰총장과 검사의 직무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한 군법무관이 수행한다.
특별 사면을 주는 이유가 정치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라 말하며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인의 친인척, 지인을 법적 구속 및 제재 대상에서 삭제하여 죄를 소멸시켜주는 취지이며,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 마음대로 범죄 이력 제거와 범죄자를 풀어주는 쓸모없는 쓰레기 법 제도이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다며 집행대상을 일반 경범죄자들도 포함하기에 면허 취소, 정지나 벌점이 사라지는 등의 혜택따위을 받게 되니 결국 음주운전을 한 자들에게 특별 사면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꼴이다.
주취 감형이란?
음주로 인한 인사불성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는 심신 미약으로 간주하여 형량을 감형한다.〈형법 제10조 2항에 해당〉
형법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취 상태에서 초등생에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 사건 또한 주취 감형으로 형량을 터무니없이 낮게 받아 논란이 되었고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도 적용이 되어 위에서 언급한 조형기는 살인 사체 유기가 감형되었던 미친 법이라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주취 감형 폐지와 음주 사고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국회에서 계류되어 방치한 상태이다. 이는 수많은 정재계 고위 인사들과 그들의 측근들이 저지를 잠재적 주취 범죄 행위 처벌을 빠져나가게 할 마지막 장치이기에 상당수의 국민이 원해도 온갖 명분과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윤창호 법은 정치 쇼였고 음주에 최선을 다하며 진심인 대한민국은 술로 망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창호 법》 위헌 판결 결정요지
그들이 남긴 판결 판례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이전 간첩 포스팅에서 윤창호 법 이전으로 돌아가리라 예상은 했으나 빠른 결정이 놀라울 따름이다. 어느 탐관오리의 자식 새끼에게는 큰 호재가 된 절묘한 타이밍의 설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위헌제청】
〈사건번호 2021 헌가 30〉
〈별칭 1.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선고일자 2022.05.26 / 종국 결과 위헌〉
〈병합 정보 2021 헌가 30,2021 헌가 31,2022 헌가 9(병합)〉
〈제청 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당해 소송사건 2021 고단 174〉
<1.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2.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1.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각‘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2. 이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 개요
1. 2021 헌가 30, 31, 2022 헌가 9(병합)
○ 제청 법원들(2021 헌가 30, 2022 헌가 9)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2021 헌가 30) 또는 피고인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2022 헌가 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 제청 법원(2021 헌가 31)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21 헌가 32, 2022 헌가 3, 5(병합)
○ 제청 법원들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 심판대상
1. 2021 헌가 30, 31, 2022 헌가 9(병합)
○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2021 헌가 32, 2022 헌가 3, 5(병합)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및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결정 주문
1. 2021 헌가 30, 31, 2022 헌가 9(병합)
○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2021 헌가 32, 2022 헌가 3, 5(병합)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및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 조항은 ①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②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런데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 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 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 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 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거부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모두 반복하여 음주운전 방지 규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에 의해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위반 전력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윤창호 사건’에서 보듯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그러한 사고를 일으키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수호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 조항에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법정형의 하한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초범 음주측정 거부행위도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불법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재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심판대상 조항에서 가중요건이 되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의 시간적 범위가 현재로부터 무제한적으로 소급하여 확장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는 일반 국민이 재범 음주운전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가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 치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다른 추가적 행정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발생 실태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비 형벌적 수단의 강화 내지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한편, 그와 병행하여 형벌 강화를 통해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강화를 선택한 입법자의 결단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인 법정형의 결정에 있어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2019 헌 바 446등).
○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 거부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처벌 강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모든 공무에서 자격 박탈 및 인사/취업/해외업무 감점
-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 3년간 500% 할증(본인 명의 차량 처분시 유예)
- 피해 없을 시 살인미수죄, 피해 있을 시 최소 7년 이상 징역
- 감형 및 사면 불가, 집행유예 없음
-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한 정신과 치료 300시간 이수 (비용 본인 부담)
- 음주 처벌세 부과하여 처벌 결정일로부터 12개월간 월급의 10% 과세 (직장이 없거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 680시간으로 대체)
- 음주 적발 면허 취소 후 본인 명의 자가 차량 미처분 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가중 처벌 및 차량 압류
-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원할 경우 취소일 또는 출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재시험 등록이 가능하며, 정신과 치료 이수 및 처벌세 완납 여부 확인, 필기/실기 합격 기준점 각각 90점 이상, 면허증 발급/적성검사 수수료 7만원, 면허증에 음주 처벌 정보 기재
- 운전할 차량에 전자 인증 IC 부착 및 등록하여야 하며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실시간 위치 정보를 도로 교통 상황실에 전송하며 음주 처벌자 기피 신청자에 한하여 반경 1.5km 이내 음주 처벌자 현재 동선 알림
- 음주 처벌 이력이 있는 자는 차량 렌트가 불가하며,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 운행시 운전자 및 차량 실소유주에 각각 벌금 최대 1000만 원과 1년간 차량 압류 (1일 차량 보관료 10만 원)
혹시 너무 하다 생각하는가? 음주운전 근절은 도박과 마약 중독처럼 끊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대중들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겠다는 것은 칼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지와 같으며 실제로 누군가를 쉽게 해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 왜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으려는가.
음주,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 또는 사고 유발 시 가중 처벌만 해도 음주를 조심하게 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천 차단하였고 가중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연예인, 스포츠인 적발 시 연예계/스포츠계 영구 퇴출, 공무원/종교/정치/전문직 종사자 자격 박탈 및 면허취소 사면 불가 (생계 수단 사유 포함)
미국은 총기 사고, 한국은 음주 사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모두가 잘못됨을 알고 있지만 바꾸려는 의지가 부족한 국민과 정치 세력이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 역시 처벌도 관대하다
【현행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기준】
『참고로 아래 처벌 기준은 2019년 이미 강화된 법이다』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 의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할증 | 대상 | 할증률 | 기간 |
법규위반별 보험 할증 | 무면허, 도주 | 20% | 2년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 5%(2~3회) 10%(4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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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 |||
중앙선 침범 |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2019.06.25.)
위반 횟수 | 처벌기준 | |
1회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
구분 | 단순 음주 | 대물사고 | 대인사고 | |
1회 | 0.03% ~ 0.08% 미만 | 벌점 100점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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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
음주측정 거부 | ||||
2회 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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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