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기획재정부복지예산과 과장장윤정(044-215-7510) 사무관류재현(044-215-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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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
즉시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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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행정예산과 과장한재용(044-215-7410) 사무관성기웅(044-215-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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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과장김한수(044-205-3702) 사무관김문호(044-205-3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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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 과장조충현(044-202-3140) 사무관김한얼(044-202-3145)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문 10 답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복지예산과
- 연락처 044-215-7514
- 담당자 김다현
- 이메일 claradhkim@korea.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02084SQ9bJB6&fileSn=0
1. 작년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 (지원대상) 전 국민 vs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 (지원단가) 가구별 차등, 100만 원 상한 vs 1인당 25만 원, 상한 폐지
ㅇ (전 국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금액에 상한을 두고 4인 가구 이상은
모두 100만 원 지급
ㅇ (하위 80%) 작년에 가구 분리와 관련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
1인당 25만 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폐지하여 가구 규모에 비례해 계속 지급 방식으로 개편
* 1인/2인/3인/4인/5인.... = 25만 원/50만 원/75만 원/100만 원/125만 원.....
□ (지급방식) 세대주 일괄지급 vs 성인은 개인별 지급(단,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지급)
ㅇ 작년의 경우 세대주 일괄지급으로 행방불명, 별거 등 다양한 경우 본인에게 재난지원금의
실질적 지급이 어려워 다수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
□ (추가 지급) 하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통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 복지부 사업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가족 29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2,960억 원, 국고 100%)
2. 하위 80%는 받고 하위 81%는 못 받는 문제?
□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 (예) 기초연금(노인 소득 하위 70%), 국가장학금(소득 수준별 차등),
기초생활보장급여(기준 중위 50%) 등
□ 설사 이러 한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취지에 맞는 대상 선정 및 선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
ㅇ다만, 일률적인 기준 이현실을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적극 구제
3. 전 국민 지급 후상 위 20%는 과세를 통해 환수?
□ 국민 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非 과세대상 ⇒ 환수를 위한 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ㅇ이경우 에도 긴급 재난 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선별하고,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환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 실제 소득세법 개정을 하더라도, 환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ㆍ재산의 합리적 기준 설정이
곤란하여 완전히 환수하는 것은 불가능
* 과세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환수 불가, 비과세/분리과세 등으로 납부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곤란, 최고세율 42% 부과하여도 지급액 25만 원 모두 환수 곤란
4.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
□ 전 국민이 가입,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ㆍ적기 지급 가능, 납부보험료를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도 쉬움
* ‘20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5,134만 명(직장+피부양자 3,715만 명, 지역 1,420만 명)
□ 현재도 “아이돌보미(6.6만 가구), 장애인 활동 지원(9.9만 명)”등신 속한 선별이 필요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선별기준으로 사용 중
ㅇ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모든 지자체도 건보기준으로 활용
* (서울) 중위 100% 이하, (충남) 중위 120% 이하, (전북 전주) 중위 80% 이하 등
□ 다만, 통상 아래와 같은 한계를 지적 → 적극 보완 해나 갈 방침
❶지역가입자 건보료가‘19년도 종합소득에 기반해 최신 소득정보가 미반영
→‘19년 대비’ 20년 종합소득 이감 소한 경우는‘20년 종합소득신고ㆍ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假산정하여 적극 구제
* ‘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 5월∼7월 말(소상공인은 8월 말로 유예)
❷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
* 직장가입자의 고소득(年 3400만 원)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 性/연령 평가소득 폐지(無소득 = 無보험료) → 은퇴자 보험료 감소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年 34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시 건보료 추가 부과
❸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모두 부과
→직장가입자 중 고액자산 가는 컷-오프*로배제검토
* (예) 종부세 기준 재산,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7월 중
범정부 TF에서 발표 예정
- ‘20년 선별기준 발표 시,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시가 약 21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예금 12억 원 초과)를 제시
5.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1모든 가구의 소득, 재산 전수조사 →현실적으로 어려움ㅇ(설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통해가구별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별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선별
* 기초생보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점수화
ㅇ(한계) 1일 시스템 처리능력 한계로 약 2,320만 가구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행정인력이
필요→적용 불가
* 행복 e음 1일 처리 능력은 약 20만 가구
2인별로 고소득자 혹은 고액자산가 제외→추진 곤란
ㅇ (설계) 국세인 소득세, 지방세인 재산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로 상위 20%를
제외하는 방안
ㅇ (한계) ❶객관적 선별 기준선 마련 곤란, ❷가구 규모 고려 불가, ❸고소득 가정의 전업주부ㆍ자녀들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
❶ 소득 1억 원 or 재산 10억 원 이상으로 선별해도 전 국민 약 5% 불과
* 왜 소득 1억 원, 재산 10억 원인지 객관적인 기준 부재,
‘고소득자=고액자산가’ 중복도 높음(소득 5 분위의 51%는 자산 5 분위)
❷ 인별 선별은 가구 규모 고려가 불가능
* 1인 가구 1억 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 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❸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공정하지 않음
6. 가구 규모별 구체적인 보험료 기준은 왜 발표 안 하나?
□ 추경안 발표(7.1일) 시, 하위 80% 해당 건보료를 함께 발표하려면 5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해야 가능 (6월분 건보료는 7.10일 확정)
ㅇ 5월분 건보료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7월에 발표키로 한 이유는 크게 2가지
❶ 정책 발표 시점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통상적인 정책 판단
(7.1일 발표 → 6월 말 기준의 하위 80% 국민 지원)
* 7.1일에 발표하면서 5월 기준의 하위 80%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보료 기준을 발표할 수는 없음
❷ 코로나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특히, 지역가입자)의 최신 소득정보를 반영한 하위 80% 건보료
기준을 발표해야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예)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는 5월 말 종합소득신고 후 건보료 조정 신청 가능
- 5월분 건보료를 토대로 하위 80% 기준을 발표했다면, 6월 최신 건보료 기준으로 재산정하라는 국민 불만 우려
- 만약,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기준을 다시 발표한다면 불이익을 입는 국민들의 2차 민원 유발 가능
⇨ 이러한 이유로 6월분 건보료 최종 확정(7.10일) 및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결정
□ 다만,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
ㅇ 향후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 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 7월 하순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하겠음
ㅇ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 작업에 최소한의 기한이 필요하고, 정확도 및 신뢰도 중요
⇨ 보험료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함
7.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
□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한의 공동체→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
ㅇ현재 도선 별이 필요 한복지 사업은 통상 가구를 단위로 선별하여 지급 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아이돌보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ㅇ개인별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 우려
* 1인 가구 1억 원 소득과 4인 가구 1억 원 소득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곤란
ㅇ 또한, 고소득 혹은 고액자산가 본인은 지원이 배제되나,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전업주부,
자녀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8. 맞벌이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벌이 가구 1억 원 ≠ 외벌이 가구 1억 원
□가구단위 건보료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서,ㅇ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ㅇ외 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들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범정부 TF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음
□한편, 작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가 구원 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생계를 달리하는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분리해달라는 민원제기가 있었음
ㅇ작년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하여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가 구의 경우, 본인이 희망 시 가구 분리를 인정
ㅇ올해도 위경우를 준용하여 범정부 TF에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
9. 올해 공시지가 급등으로 지역가입자 피해?
□선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6월분 건보료ㅇ6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20.6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어,
*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60%, 건물분 과세표준 = 공시지가 70% 등
ㅇ결국, 현재 건보료에는‘20년 공시지가가 반영 중
□‘21년 공시지가는‘21. 6월 분재 산세 부과에 반영되고, ’ 21.6월 분재 산세 과세표준은
‘21. 11월 분 건보료부터 반영될 예정
⇒ 올해 공시지가상승과 현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무관하여, 올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지역가입자 불이익은 없음
10. 국민 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이 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ㅇ 지급 방식은 전년과 유사하게 온ㆍ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
* ‘20년 지급수단별 비율(가구 기준): (신용ㆍ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현금: 기초생보ㆍ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수급자) 12.9%, (상품권) 7.9%
ㅇ 사용기한과 용도제한은 ‘20년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사항을 검토ㆍ보완할 계획
* ‘20년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 시작하여, 8.31일까지 사용기한 설정(3~4개월),
백화점ㆍ대형마트ㆍ유흥업종 등 사용업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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