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8개월만에 양모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정인이 사건' 감형 판결 내린 위대한 대한민국 재판부

아무것도 모른 채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 그리고 살인자 양부모에게는 감형을 주는 재판부의 선처

이렇게 예뻤던 정인이
이렇게 예뻤던 정인이



정인이 사건이 무엇이기에 공분을 사는가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 안율하(개명 전 본명 정인)가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대에서 밝힌 사망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부검 결과 《췌장 절단 및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등 골절》로 사망.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아주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학대 살인을 한 입양 부모 父 안성은, 母 장하영은 2021년 1월 13일 1심 재판에서 살인혐의 부인, 2021년 5월 14일 양부에게 징역 5년,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판결 불복 항소하여 2021년 11월 26일 금요일 양부 징역 5년, 양모 징역 35년 선고



죽음이 예견된 사건,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으로 총 3차례 경찰에 신고되었지만 무혐의 처리로 묵살되어 죽음에 이르렀으나, 양부모와 병원 측의 허위진단서로 경찰 자신들은 속았으며 정인이 몸을 살펴보아도 멍과 같은 특별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차라리 양부모와 분리하여 아이에게 직접 물어봤더라면 과연 어땠을까?

어린이집 교사들도 알아보았던 아동학대의 흔적들, 뱃속이 엉망이 되어 밥조차 넘기지 못해 힘겨워하던 아이를 경찰은 왜 모른다 했는가. 고통과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일이 하기 싫었던 건지 생각이 하기 싫었던 건지 그들은 역시나 민중의 지팡이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일말의 가책도 없이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에 급급했다.

죄 없는 사람들에 가중 처벌을, 죄 많은 자들에 축복을 내리는 대한민국 재판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선진 법치국가가 아니다!




왜 감형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가

서울고법 형사 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래와 같은 선고 판결문을 전했다.

"아동학대 범행 중 피해자의 췌장이 압착될 정도로 2회 이상 물리력을 행사해 살해했는데, 그 자체로 잔혹한 범행"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고, 심리적 특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돼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됐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은 만 35세로 장기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조금이나마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순 없다"

"사회적 공분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호체계가 철저히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자가 망각되지 않도록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심리적 공포감마저 무너뜨린 육체적 고통은 상상 이상

장간막 출혈과 소장 및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손상은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다. 적어도 췌장이 절단되려면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릴 정도여야 가능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날에도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음식물을 섭취하기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이미 뱃속은 출혈로 인해 복강 전체가 피로 가득했고, 터진 장에서 빠져나온 공기 일부가 복근 바로 아래에 이미 장기 일부에서 최소 1주일 이전에 충격을 받아 장기가 손상되었다가 회복된 흔적이 보였고, 양팔과 가슴에만 10군데가량의 골절 유합 흔적 등이 있었다.

골절 부위도 쇄골, 갈비뼈, 양쪽 팔꿈치로, 특히 한쪽 팔꿈치의 골절은 방어흔의 일종이거나 성인이 아이의 팔을 잡아 던질 때 주로 생기는 부상이었다. 갈비뼈는 외력이 아닌 이상 골절이 흔하지 않은데도, 전면부에 일렬 형태의 연속 골절이 있었다.


가해자 양부모는 "약하게 몇 대 때렸을 뿐이다" 라 했으나, 전문가들은 "그 정도 폭행으로는 장기 절단 및 후두부, 쇄골 등이 골절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진들은 아이의 골절 상태에 대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은 아이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골절 소견"으로 진단했다.




정인이 폭행 구타 흔적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 전날부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물이나 우유를 마시는 것도 심한 메스꺼움과 고통을 유발하는 상태였을 것이다"면서, 사망 전날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의 상태가 안 좋다, 꼭 병원부터 데려가 달라"라는 부탁을 무시하고 양모와 양부는 곧바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양모는 구급차가 아닌 콜밴 택시에 태워 느긋하게 간 것에 대해 "사망 전날이라도 병원으로 왔으면 살 수는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아동 학대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 정도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 학대 소견"이라고 답했다.




메마른 모성애와 이기주의적 페미니즘의 끝은 어디인가

글에서조차 정인이가 받은 고통이 전달되는 것 같아 상상으로도 가늠이 어렵고 괴로운데 경찰과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함을 깨닫지 않고 어긋난 판단만 해댄다. 대통령도 언론에서는 유감을 표하지만 최근 여경들 문제와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직접 나서 엄중하게 남자들의 잘못으로 치부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였다. 다들 미쳐버린 것 같다.

광기의 페미니즘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모두가 미쳤다. 아이들마저 성별을 나눠 본질을 흐리기는 싫지만 심지어 정인이도 여자 아이이다. 같은 성별임에도 이런 일에는 같은 여성들은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한다. 그래서 정신병이라 부르는 것이다. 고작 같은 부모, 엄마들만 함께 울어주는 것이 전부인 정인이 사건은 정신 나간 여성들이 스스로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채 자멸을 길을 택하고 있다.

징역 35년도 많다며 같은 여성들끼리는 말한다.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내려감이 왜 그리 민감할까 의아해하는 이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관행적 특성상 특별사면 기간이 존재하며 유기징역은 아무리 많이 선고받아도 10년 이내 복역했다면 선처하여 가석방을 해주는 정신 빠진 관행 제도가 있다. 그 어떠한 정권도 이를 거부하고 정의를 구현한 정권은 없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게 잊혀 간다. 그리고 또 반복된다. 멈춰지길 바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 하여도 나서지 않는 여성들. 왜 그러는 건가? 대체 왜?




고통스럽게 떠나게 한 어른들이 미안하다, 다시 태어난다면 부디 좋은 부모, 좋은 나라에서 고통받았던 한을 풀고 행복하길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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